영남지역 고고학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영남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목적]
이 규정은 영남고고학회(이하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영남고고학』 (이하 학회지) 및 출판물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학회지 및 출판물 발간]
① 학회지는 매년 1월, 5월, 9월 총 3회 발간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 명의로 총서, 저서, 보고서 등 출판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3장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10인 내외로 임명한다. 
③ 편집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 1인을 둔다.
④ 편집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출판물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회의는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그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 및 출판물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1차 심사 

3. 2차 심사를 담당할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4. 1,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5. 학회지에 게재할 연구동향과 자료소개, 서평, 번역문 등의 기획과 심사 

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장 [논문심사위원]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해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이나 논문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호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②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수락서. 논문심사의견서 및 수정제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과 편집위원장은 임기 중에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6장 [논문심사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투고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피는 1차 심사를 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3인으로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저자의 신상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투고된 논문에서 삭제한 후 논문심사위원에게 발송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학술성 등을 판단하여 학회지에 게재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④ 투고논문 심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논문 투고자는 논문심사위원의 수정 제의를 성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와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수정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는 1차와 2차 심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7장 [보안 의무]
논문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심사자료에 대한 일체 사항을 철저하게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공개시에는 반드시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투고규정]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과 설림·서평·시론·번역문 등의 투고규정은 따로 정한다. 그 외 기타 출판물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장 [경비의 지출]
① 편집 간사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본회의 필요에 의하여 기획된 저서, 총서, 보고서 등 출판물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경비의 지출은 편집위원회 논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하며 예·결산 부의시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장 [저작권] 

①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영남고고학』에 게재된 논문 등 모든 글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이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저작권에는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③ 다만, 필자가 저서, 총서 등의 발간 목적으로 본인의 글을 재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단,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부 칙
1. 본회 편집위원회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영남고고학 투고논문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영남고고학회(이하 본회)의 학회지인 『영남고고학』의 투고논문 심사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 원칙]
①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② 심사는 전문 연구자 3인 이상이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③ 심사위원 선정 시 아래의 2가지에 해당하는 심사자를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투고자의 지도교수 

2. 투고자와 동일한 직장 

④ 기획논문, 서평, 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심사 방법]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투고 논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관련 분야 논문을 KDI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하며, 심사 완료 후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③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과 투고자에 대한 정보는 일체 서로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 중 하나로 평가한다. 이 때 심사논문이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대한 판단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AAA, AAB : 게재 

2. AAC, ABB, ABC, BBB, BBC : 수정 후 게재 

3. AAD, ABD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4. ACC, ACD, BBD, BCC, BCD, CCC : 수정 후 재심사 

5. AD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⑥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한다.
⑦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4조 [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심사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를 통해 필자에게 전달한다. 

③ 필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리한 수정 내용을 편집 간사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수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⑤ 게재 확정 또는 학보 발간 이후 표절 등 기타 문제로 학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 기피 신청과 처리] 

투고자는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자를 기피신청 할 수 있다. 단, 납득할 수 있는 기피 신청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기피신청을 승인 혹은 반려할 수 있다.  

제6조 [이의신청과 처리]
①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를 첨부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 요청이 있을 시, 편집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재심이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전 심사자를 제외한 3인의 관련 전문가를 재선정하여 투고논문의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④ 재심사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동일 논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1회로 제한한다. 
제7조 [기타]
이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