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고고학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영남고고학회
영남지역 고고학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영남고고학회
제 1장 총칙 |
제 1 조 [ 목적 ] |
이 규정은 영남고고학회에서 발행하는 嶺南考古學 등의 학술간행물(이하“학술지”라 한다) 발간과 관련된 영남고고학회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
1. “학술지”라 함은 영남고고학회 「투고 규정」에 명시된 대로 영남고고학보에 게재된 논문, 조사보고문, 자료소개, 번역문, 서평, 학계동향, 제언 등과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및 영남?구주 고고학회 합동 고고학대회에서 발표한 논문과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논문과 연구동향, 자료소개 등을 말한다. |
2.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청탁ㆍ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청탁”은 학술지 논문 게재, 과제연구비 지원 및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⑤“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⑦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5.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7.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 2장 윤리위원회 운영 |
제 3 조 [ 기능 ] |
위원회는 게재물을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자와 본 학회를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 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4 조 [ 구성 등 ] |
1.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고, 기타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
3.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학회 총무간사가 맡는다. |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 5 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제 6 조 [ 회의 ]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 7 조 [ 연구진실성 검증의 청구 ] |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 8 조 [ 검증시효 ] |
1. 제보의 접수일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제 9 조 [ 예비조사 내용 ] |
1.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예비조사는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내용이 제2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③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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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 본조사 착수 및 기간 ] |
1. 본조사는 예비조사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인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3. 조사 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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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 조사위원회의 구성 ] |
1. 조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조사위원회에는 편집위원 대표 1명을 포함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윤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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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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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4.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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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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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 판정 ] |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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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
1.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⑥ 조사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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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학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 및 그에 상당음과 제재조치 일부 또는 전체를 권고할 수 있다. |
① 차회 발간 학술지에 최종보고서 게재 |
② 과제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과제연구비 회수 |
③ 3년간 학술지에 게재물 투고 제한 |
④ 3년간 과제연구비 지원 제한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나 진술을 하였을 경우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학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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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 결과의 통지 ] |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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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 재심의 ] |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4장 보칙 |
제 20 조 [ 경비 ]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 21 조 [ 운영세칙 ]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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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 1 조 [ 시행일자 ] |
이 규정은 200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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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 경과조치 ] |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 각종 연구자 윤리와 관련된 의결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