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고고학 투고논문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영남고고학회(이하 본회)의 학회지인 『영남고고학』의 투고논문 심사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 원칙]
①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② 심사는 전문 연구자 3인 이상이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③ 심사위원 선정 시 아래의 2가지에 해당하는 심사자를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투고자의 지도교수 

2. 투고자와 동일한 직장 

④ 기획논문, 서평, 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심사 방법]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투고 논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관련 분야 논문을 KDI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하며, 심사 완료 후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③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과 투고자에 대한 정보는 일체 서로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 중 하나로 평가한다. 이 때 심사논문이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대한 판단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AAA, AAB : 게재 

2. AAC, ABB, ABC, BBB, BBC : 수정 후 게재 

3. AAD, ABD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4. ACC, ACD, BBD, BCC, BCD, CCC : 수정 후 재심사 

5. AD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⑥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한다.
⑦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4조 [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심사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를 통해 필자에게 전달한다. 

③ 필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리한 수정 내용을 편집 간사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수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⑤ 게재 확정 또는 학보 발간 이후 표절 등 기타 문제로 학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 기피 신청과 처리] 

투고자는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자를 기피신청 할 수 있다. 단, 납득할 수 있는 기피 신청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기피신청을 승인 혹은 반려할 수 있다.  

제6조 [이의신청과 처리]
①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를 첨부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 요청이 있을 시, 편집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재심이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전 심사자를 제외한 3인의 관련 전문가를 재선정하여 투고논문의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④ 재심사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동일 논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1회로 제한한다. 
제7조 [기타]
이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